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및 신청(ft.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국민 건강 보험에서 자기 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지불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기부담 상한액 초과금에 관한 통지서, 메일을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추가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환불이 가능해서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그리고 자기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으로부터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실수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해 수진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요양기관이 기만이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 급여와 사후 환불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란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의 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의 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를 받은 사람이 본인의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 질환으로 장기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존, 비속예금계좌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 급여와 사후 환불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란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의 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의 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를 받은 사람이 본인의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 질환으로 장기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존, 비속예금계좌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 부담 상한액은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분위의 경우 87만원, 10분위의 경우 780만원입니다.만약 10분위의 경우 1년간 780만원 이상의 질병.원비가 나왔다면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준다는 뜻입니다. 1년에 한 번 정산되어 전년도에 사용한 병.원비, 약제비를 다음 해 8월에 환불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의 소득수준은 가입자(가구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분위 소득(소득수준은 이듬해 8월 결정되며 지역가입자는 가구별,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보험료 기준) *소득수준 결정 전까지는 본인부담상한액(10분위) 23년 기준 1014만원을 우선 적용하여 초과분환급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국민건강보험을 검색하여 국민건강보험 h-well 페이지로 이동합니다.메인 페이지에서 빨간색 사각형의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해주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간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로그인하시면 아래와 같이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신청을 클릭하여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본인부담환급금 대리인 신청은 다른 환급금과 신청이 불가하므로 해당 건만 별도 신청함*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세대주(비가입 세대주 제외), 연금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미지급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함*미지급환급금 조회 시 환급신청하면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2023년에는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을 시작하였습니다. 보통 영업일 기준 2~3일 이내에 입금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개인마다 분위기별로 쓴 돈마다 환급금이 달라집니다. 환급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1577-1000을 이용하시기를 권합니다.관련 포스팅관련 포스팅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수령 연령 조기 수령 총정리 최근 국민연금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수령연령을 올린다는 개···blog.naver.com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수령 연령 조기 수령 총정리 최근 국민연금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수령연령을 올린다는 개···blog.naver.com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수령 연령 조기 수령 총정리 최근 국민연금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수령연령을 올린다는 개···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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