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세 면제 한도를 간단히 조사하다

부동산 상속세 면제 한도를 간단히 조사하다

한국에서는 상속세,증여세등의세금을상당히엄격하게적용하고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재산을 상속할 때 면제되는 부분이 많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상속세 면제 한도를 알아보기 전에 상속과 증여의 개념을 아주 간단하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증여는 말 그대로 자산을 넘기는 것이며 생전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자산이 피상속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분들도 많지만 사망을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부동산 상속세 면제한도에서 적용되는 기준으로 1순위 상속은 직계비속으로 자녀, 손자입니다. 그리고 1등이 없으면 배우자에게 넘어가고 2등 상속은 직계존속으로 부모, 조부모가 됩니다. 이때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3위는 형제자매가 되고 4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이처럼 배우자는 자녀와 손자의 다음 우선 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부모와 공동으로 상속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동산 상속세 면제 한도를 알아보기 전에 발생하는 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꽤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상속액이 1억 미만은 10%, 1억 이상~5억 미만은 20%, 5억 이상~10억 미만은 30%, 10억 이상~30억 미만은 45%입니다. 그리고 30억 이상은 50%의 세율이 적용되어 그야말로 무서운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약간의 금액을 감면해주는 누진공제가 있으므로 세율에 따라 적용됩니다. 본격적인 부동산 상속세 면제 한도는 배우자에게 5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미성년자 1천만원, 19세 이상 성은 1인당 3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배우자는 생전 증여하게 되면 10년간 6억 공제까지 가능합니다.

부동산 상속세 면제 한도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자녀와 함께 10년 이상 산 경우 인정받는 상속재산 합산이 5억을 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상속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즉, 10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산 효자, 효부의 경우에는 5억 한도 내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를 면제받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물려받는 재산의 액수에 따라 10~50%의 높은 세율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공제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재산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사와 자세한 내용을 상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한 내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 과태료가 나오지 않고 효율적으로 세금을 자진 납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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