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대법원 1993.4.23.선고,93다3165판결]/항소심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되는 경우 이미 완료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대법원 1993.4.23.선고,93다3165판결]/항소심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되는 경우 이미 완료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 전문을 참조하십시오.소유권이전등기말소[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3165 판결][판시사항] 상소심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 경우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 또는 이에 기초한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판결요지]가 집행선고된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집행이므로 상소심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되더라도 앞서 완료된 경락취득절차나,[참조문]민사소송법 제199조, 제201조, 제640조, 민법 제103조 [참조판례]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19098, 19104, 19111판결(공1991, 464), 1991. 2. 8. 선고 90다16177판결(공1991,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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