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유 법률사무소입니다.오늘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후 자택 내 수도 옆에 쓰러져 피보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청구해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판결 주문부터 봐주세요!!
소송 진행의 배경
망인선은 차량을 주행하던 중 오후 2~3시경 집 근처에서 7초 간격으로 2차례에 걸쳐 화단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저녁 무렵에 망인의 배우자가 자택 내 수도 옆에 엎드린 자세로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여 119 신고하였고, 119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선은 차량을 주행하던 중 오후 2~3시경 집 근처에서 7초 간격으로 2차례에 걸쳐 화단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저녁 무렵에 망인의 배우자가 자택 내 수도 옆에 엎드린 자세로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여 119 신고하였고, 119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 대한의사협회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경추 4-5번 골절 시 척수손상이 발생하고 사지마비로 인한 지구력 상실, 호흡마비로 인한 급사 등 신체 이상 변화로 인한 여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러한 주장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운행으로 인한 사고’임을 인정받아 승소하였고, 유족분들은 약 1억5천만원(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자동차보험약관의 ‘운행중 사고’의 범위우리 법원에서는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운행 중 사고’에 대해 상당히 폭넓은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운행 중 사고’가 아님을 주장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불가피하게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교통사고와 결과(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책임인보험계약에 의해 담보되는 보험사고와 결과(상해 또는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피해자가 충돌사고 이후 차에서 내린 후 일정 시간 동안 활동하다가 사망하고, 그 직접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라면 ‘운행 중 사고’ 및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끝으로 하고……저희의 포 유 법률 사무소에서는 ①상·하차시의 기량에 의하여 발생하는 추락 사고 ② 적재된 물건 위·하역할 때 발생하는 추락 사고 ③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④ 단독 교통 사고, ⑤ 음주 운전 사고 등의 자동차 사고 소송에 대해서 착실하게 승소하고 왔으므로,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불확실한 점이 있으시면 꼭 저희의 포 유 법률 사무소에 오세요.우리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를 참조하면 그동안 자기 신체 사고 보험금, 자동차 상해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의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가 확인되고 나머지 교통 사고 보험 산재 분야 소송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온 것을 확인 가능하므로 필요한 분들은 정보를 얻어 가세요.https://youtu.be/wPuELo5fX70?si=QJmLhLEYrtbACCSy検出された言語があり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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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言語を確認してください。법률사무소포유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1810~1813호 (역삼하이츠)법률사무소포유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1810~1813호 (역삼하이츠)#자동차사고,#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자동차사고소송,#보험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자동차사고대응방안,#손해배상전문변호사,#추락사고 #음주운전사고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